건침술
약어 DN
dry needling
치료 기법건침술은 약물을 주입하지 않는 가는 바늘을 근육 등에 삽입하여 통증과 움직임 제한의 관리를 돕는 침습적 기법이다.
- 목적
- 근육 관련 통증과 움직임 제한의 관리 보조
- 방법 요약
- 교육받은 시술자가 평가·동의 후 무균적으로 바늘 적용
- 적용 대상
- 국내에서는 물리치료사 업무 범위 밖으로 판단된 침습 기법
금기·주의
출혈 위험·감염·시술 부위 해부학과 환자 동의를 확인한다. 목·어깨·가슴 부위에는 기흉을 포함한 중대한 위험이 있으며 시술 후 흉통·호흡곤란은 즉시 의료평가가 필요하다. 바늘 삽입의 실습이나 자가 시술을 위한 안내가 아니다.
비슷한 기법 비교
통증유발점 압박이완술은 손으로 압박하고 연부조직가동술은 수기 접촉을 사용한다. 부항요법은 음압을 이용하므로 자극 방식과 위험이 다르다. 시술 명칭만으로 전통 침술과 법적·임상적 범위가 같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국내 법적 범위
대법원은 의사의 지시로 물리치료사가 환자의 옆구리에 침을 0.5cm 깊이로 꽂은 사건에서, 당시 법령상 물리치료사의 업무는 몸 밖에서 물리적인 힘이나 자극을 주는 방법에 한정되며 이 사건의 침 삽입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2002도2014). 의사가 환자의 허리에 침을 꽂은 사건에서는 해당 IMS 시술이 한방 침술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16도928). 해외에서 물리치료사가 시행한다는 설명을 국내 업무 범위로 해석하지 않는다.